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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화비 소득공제-적용대상과 신청방법, 23년 7월부터 영화도 포함

by 피클러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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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인 정보라 노치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이외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 인정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 소득에서 카드 등으로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시(영화는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공제가능 공제불가능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 ECN이 있는 전자책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공연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신문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영화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공제한도:

2023년 연간 300만 원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통합 한도 적용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신청방법: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 가능하다.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문화비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콜센터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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