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인 정보라 노치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이외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 인정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 소득에서 카드 등으로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시(영화는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공제가능 | 공제불가능 | |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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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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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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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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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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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2023년 연간 300만 원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통합 한도 적용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신청방법: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 가능하다.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문화비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콜센터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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