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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 필수 절세통장 ISA계좌를 만들자!

by 피클러 2023. 9. 8.

절세통장 ISA계좌
절세통장 ISA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뒤따릅니다. 예금 이자에서도 세금을 떼고  배당에서도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작은 돈일 때는 얼마 안돼서 신경을 안 썼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고 여기저기 떼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라죠.  많이 불려서 모으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덜 내는 만큼 나의 돈이 되니깐요.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경우엔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필수로 만들어야 할 절세통장 ISA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무언인가?

 

 지난 2016년 도입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여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한 계좌에 예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직접해외투자는 안됨)등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절세혜택은 무엇인가?

 

  • 최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순이익(이익과 손실을 통산)은 분리과세(9.9%) 혜택
  •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 추가세제혜택 (최대 300만 원 한도)

 

가입자격과 최소가입기간과 최대납입액?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 2000만 원 이내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 소득구분 의무가입기간 비과세한도 필수제출서류
일반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 3년 200만원 실명확인증표
만 15~19세 거주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고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거주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민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소득없는 거주자도 가능)
400만원
만 15~19세 거주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 없는 경우 가입불가)
농어민 만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년도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1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만 15~19세 거주자
  •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종류는?

 

  •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ISA 중개형-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주식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투자 가능,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상이
  •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ISA 일임형-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금융사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고르면 그에 맞게 상품을 담는 형식입니다. 펀드, ETF 등 투자 가능, 증권사별 일임수수료 상이
  • 예금 중심으로 운용하는 ISA 신탁형-투자자가 종목·수량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면 운용역이 이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예금,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주식증권, RP 투자 가능, 상품별/증권사별 신탁 보수 상이

 

ISA 계좌의 장점과 주의할 점은?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이익을 본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계좌에서는
상품 A 투자(300만 원 이익)상품,  B 투자(90만원 손실)
과세기준 300만원 × 15.4%(손익구분 후 이익에 과세)
세금 462,000원

ISA계좌에서는
A 투자(300만 원 이익) 상품 B 투자(90만 원 손실)
과세기준 210만 원(손익합산 후순이익에 과세)
10만 원(한도초과분) x 9.9%200만 원(비과세)
세금 9,900원
 

손익을 통산해서 따지다 보니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인출이 원금 내에서 가능하나  인출한 원금에 대해서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ISA는 전 금융기관에서 계좌 단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하기 전에 ISA의 종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인기가 좋은 ISA는 MTS, HTS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입니다.

 

비과세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중개형 ISA를 선택해 직접 투자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배당주’를 많이 담는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ISA계좌는 배당금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2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ISA계좌 해서는 해외주식이나 ETF를 할 수없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20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발행하는 이익에 대해 연간 5000만 원~3억 원 이내 매매차익에 대해 22%, 3억 초과 27.5%의 세율 적용됩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이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에 제도 도입 후에도 절세 혜택을 맛보기 위해서는 ISA를 미리 가입해 납입 한도를 크게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상은 절세혜택 필수계좌 ISA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선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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