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비소득공제신청방법1 문화비 소득공제-적용대상과 신청방법, 23년 7월부터 영화도 포함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인 정보라 노치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이외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 인정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2023.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